'상속세 때문에'…삼성家, 2조원대 계열사 주식 매각한다

홍라희·이부진·이서현, KB국민은행과 처분 신탁 계약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말 공탁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을 비롯한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서 받은 유산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2조원 이상의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기로 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홍 전 관장은 지난 5일 삼성전자 주식 1994만1860주에 대해 KB국민은행과 유가증권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삼성전자 전체 주식의 0.33%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날 종가가 7만15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총 1조4258억원 수준이다. 신탁계약 기간은 지난 5일부터 내년 4월 25일까지다. 삼성전자는 신탁계약 목적에 대해 '상속세 납부용'이라고 공시했다. 현재 홍 전 관장은 삼성전자 지분 1억3724만4666주(2.3%)를 보유하고 있다.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도 각각 삼성SDS 주식 150만9430주(8일 종가 기준 2422억원)에 대해 같은 목적으로 KB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맺었다고 8일 삼성SDS는 공시했다. 이서현 이사장의 경우 삼성생명 주식 345만9940주(2473억원)에 대해서도 같은 목적으로 신탁 계약을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따로 주식 매각을 위한 신탁계약을 맺지는 않았다.

삼성 일가가 처분하려는 주식 가치는 8일 종가 기준 2조1575억원 규모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일가는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생명 등 계열사 보유 주식의 일부를 법원에 공탁했다. 주식 처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 일가가 이처럼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나선 것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 일가는 이 회장으로부터 19조원 상당의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등 약 26조원의 유산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분 상속에 따른 상속세만 홍 전 관장은 약 3조1000억원, 이부진 사장은 2조6000억원, 이서현 이사장은 2조4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삼성 일가는 연부연납제도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6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지난 4월 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한 차례 상속세를 분납했고 내년 4월 말에 또 한 차례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받고 증권사별 대출 한도 규정 때문에 신용대출을 받기도 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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