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중기부 정관 인가로 법정단체 출범

법률 근거 마련 및 사업 목적 및 범위 확정 등 정관 개정
“국가자격사 법정단체로서 중소기업 지속성장 선도할 것”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김오연)는 지도사법 요건에 맞는 정관변경을 통해 국가자격사 법정단체로 출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정관 개정은 △지도사 법에 의해 설립된 법률적 근거 마련 △사원총회와 대의원총회 구분 운영을 통해 역할·책임 강화 △진단·지도·대행업무, 지도사와 지도법인 등록신청 등 사업 목적 및 범위 확정 △지도사회 회장과 감사에 대한 추천제도 강화 및 회장 입후보 자격요건 확대 등이 반영됐다.

지도사회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7월부터 전국 중·소상공업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2021년 WIN-WIN 300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도사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150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했으며 올해 말까지 1000개 사 대상 지원을 목표하고 있다고 협회 측은 덧붙였다.

김오연 지도사회 회장은 “중기부 장관으로부터 지도사회가 정관 인가를 받음으로써 지도사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지도제도 를 확대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가자격사 법정단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데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사회는 1986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출범했다. 36년 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국가자격사단체로 자리매김 해왔다. 현재 1만6475명의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와 전국 총 19개 지회를 갖추고 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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