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사건 수사 착수(종합)

권순일 전 대법관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문을 맡아 논란을 빚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24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중앙지검은 4차장 산하인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로 배당,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 2달 뒤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에 달하는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식으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를 자문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 전 대법관은 논란이 일자 화천대유에서 받은 보수 전액 약 1억5000여 만원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단체는 전날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와 공직자윤리법·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의견을 낸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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