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심집회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오늘 구속적부심 심리

방역당국의 집회 철회 요구에도 7.3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코로나19 확산 국면 속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이 오늘 열린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이날 오후 2시30분 양 위원장이 지난 13일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입건됐다. 특히 지난 7월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엔 주최 측 추산 약 8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인 지난 2일 그의 신병을 확보했고,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내달 20일 전 조합원 110만명의 참여를 목표로 대규모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양 위원장도 경찰 호송차에 탑승할 당시 "10월 총파업 준비 열심히 해주십시오"라고 말한 바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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