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진기자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애플 앱스토어를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에픽게임즈가 법원에 즉각 항소했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에픽게임즈는 "법원의 판결과 그 판결로 인한 모든 명령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일 에픽게임즈가 애플에 반발해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자체 결제로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인 최소 400만달러를 손해배상급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방식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에픽게임즈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185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해당 부분에서 시장에서 혁신 저해와 진입장벽 같은 독점적 행위를 한 요소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애플 손을 들어줬다.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오클랜드 판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반독점법에 비춰봤을 때 애플이 독점기업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다”며 “성공은 불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애플이 독점 기업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애플은 인앱결제 이외 다른 앱스토어 사업은 현재처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가 부당하다며 90일 내에 애플이 외부 결제용 링크를 앱 내에 넣는 것을 허용하라고 했다.
애플은 그동안 유료 콘텐츠 결제 때 앱마켓인 앱스토어 내부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그 과정에서 최대 30%의 수수료를 챙겨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애플의 외부 결제 차단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불법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앱 개발사들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됐고, 애플은 인앱결제로 거두던 매출에 타격을 받게 됐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미 게임회사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판결로 애플은 독점기업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됐고, 에픽게임즈는 앱 외부 결제 허용이란 성과를 얻었지만 양측 모두 소송 결과에 불복하고 있어 최종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몇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