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기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e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지난달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
위메프는 "지난달 11일 머지플러스가 제휴 사용처를 축소한 직후부터 머지포인트를 위메프에서 구매했지만 상품을 등록하지 않은 고객에게 전액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고 7일 전했다.
이와 함께 위메프는 지난달 구매한 상품을 이미 등록한 고객에게도 환불을 진행하기 위해 판매자 및 발행처에 '8월 구매 고객의 포인트 등록 후 미사용 전액 데이터'를 요청해왔다.
그 결과 지난 6일 오후 판매자가 해당 정보를 제공했으며, 데이터 대조작업을 진행해 상품 등록 고객에게도 환불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위메프 플랫폼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은 1만5127명, 결제금액은 30억9453만원이다.
8월 구매한 상품을 미등록 혹은 등록했으나 머지포인트 사용을 하지 않은 고객은 결제액의 100% 환불을 진행할 계획이다. 등록 포인트를 일부 사용한 고객은 잔여 포인트의 80%(결제액 기준 100%)를 환불한다.
예를 들어 머지포인트 20만 포인트를 16만원에 구매한 후 전부 미사용한 경우 16만원 환불하고, 머지포인트 20만 포인트를 16만원에 구매한 후 그 중 10만 포인트를 사용한 경우 8만원 환불한다.
위메프는 8월 구매 포인트 전액 미사용 고객에 대해 결제수단 취소를 통해 8일까지 전액 환불을 진행한다. 일부 사용 고객은 위메프에 등록한 계좌정보로 환불금액을 입금할 예정이다 .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