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주기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피의자 호송 시 의무적 수갑사용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했다.
인권위는 7일 경찰청이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경찰청 훈령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지난달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호송대상자의 도주 및 자·타해 우려 등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던 해당 훈령에 대해 현장에서 담당 경찰관이 수갑 사용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 지난달 15일 훈령을 개정해 재량규정으로 개정했다. 경찰청은 또 피의자 호송 시 과잉 경찰장구 사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경찰관서장에게 직원들을 상대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는 인권위 권고도 수용했다.
인권위는 "향후에도 실제 제도 정착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