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원기자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이 분주히 도심을 누비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음달부터 불법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되고 과태료는 3배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부처 합동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달 중 구체적인 단속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미등록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이고,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데 따른 과태료도 최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 수위다.
현재 자동차에만 실시되고 있는 안전검사와 폐차 제도를 이륜차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한국교통안공단검사소 59곳을 중심으로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이를 중·소형 이륜차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1년 이상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가 직권 사용폐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폐차의 경우 전국 540여 곳의 자동차 폐차장에서 이륜차를 폐차할 수 있도록 해 무단 방치 차량을 줄이기로 했다. 폐차 후 재사용되는 부품은 사용된 차종과 연식 등 주요 정보를 표시하도록 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일정 시설과 장비, 전문인력을 갖춘 사업자만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사고건수는 18만8396건으로 전년(20만8702건) 보다 줄었지만 같은 기간 이륜차 사고는 2만898건에서 2만1258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이륜차 1만대당 사망자수도 2.3명으로 자동차(1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