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해군 여중사' 상사 구속…2차 가해여부 수사 속도(종합)

성추행 발생 79일 만에 구속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사망한 해군 여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부사관(상사)이 14일 구속됐다.

해군 군사법원은 이날 경기도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 모 부대 소속 A상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상사는 현재 함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됐다. 해군 관계자는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A상사의 구속은 성추행 발생 79일만의 일이다. 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난 9일 기준으로는 5일 만이다.

인천의 한 도서 지역 부대 소속인 A상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식당에서 같은 부대 후임인 여군 중사에게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엔 상관인 주임상사에 피해 사실을 보고했지만 두 달여만인 지난 9일 마음을 바꿔 정식 신고를 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해군 군사경찰은 지난 11일 A 상사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 사건은 5월 말 성추행 직후엔 정식 신고를 원치 않았다던 피해자가 뒤늦게 정식 신고를 결심했다는 점에서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전날 피해자가 생전 유족과 나눴던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피해자가 성추행 이후에도 분리되지 않은 채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A 상사의 업무상 따돌림, 업무 배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해군 성추행 피해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국방부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격노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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