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객행위·위장문 통해 입장 '방역수칙 위반' 주점·노래연습장 단속

경남경찰청이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업소 등 39건을 적발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경찰청은 주점·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 1426곳을 합동 점검하고 39건을 단속해 시·군에 과태료 처분토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한 달간 도내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위반 관련 단속을 벌였다.

특히 오는 6일부터 4단계로 격상되는 창원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경찰은 지난 4일 창원 상남동에서 유흥시설 영업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호객행위를 하는 노래주점을 단속했다.

당시 이 시설은 전원을 끄고 있다가 화장실로 위장한 출입문을 통해 손님을 입장시킨 뒤 유흥접객원을 불러 영업하고 있었다.

또 소리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게 노래는 부르지 말도록 주의를 시키고, 매니저 3명을 차례대로 거쳐야 입장할 수 있도록 단속에 대비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군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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