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임산물 생산·가공·저장 용도 간척지 활용해야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

[해남=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현 기자]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4일 간척지를 임산물 생산, 가공, 저장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간척지 활용사업구역 내에서 농·축·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으로 간척지 개발을 허용하고 있지만, 임업의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임업인들이 간척지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간척지를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간척지 활용도를 높였다.

윤재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척지에 나무 등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등 임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임업·임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간척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임업인들이 개정안을 통해 간척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임업·임산업 경쟁력 강화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해남=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현 기자 kh04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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