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민 서울대 교수 '언론중재법, 총체적으로 잘못된 위헌 법률'

윤석민 "무리함 다 알면서 밀어붙이는 것은 대선 앞둔 정치적 이유"
"정치권력에 대한 취재·보도 힘들고 언론의 자유 죽을 것"
박완주 "알 권리 행사하는 언론사에 압력 넣는 취지 아냐"

KBS노동조합 허성권 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쟁점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대투쟁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총체적으로 잘못된 명백한 위헌 법률"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윤 교수는 3일 조선일보 데일리 팟캐스트 '강인선·배성규의 모닝라이브'에 출연해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해야지 그것과 무관하게 언론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피해액의 하한선을 만들어 배상액을 산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언론사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이 무리함을 다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적 이유밖에 없다"며 "이런 보도에 대해 언론사가 모두 문제없다는 것을 다 입증하라고 한다면,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한다면 정치권력에 대한 취재·보도는 하기 힘들고 언론의 자유도 죽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는 완벽하기 힘들고 열정이 앞서가서 일부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며 "특히 권력형 비리와 같은 비리·탐사 취재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하기 상당히 어렵고 취재 과정에서 시비가 걸릴 수 있는 부분들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명백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법으로 이른바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 수 있다. 언론중재법은 피해액의 하한선을 매출액의 1만분의 1로, 상한선을 매출액의 1천분의 1로 정해 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당) 단독 처리할지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린 가짜뉴스 규제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론조사도 국민 상당수가 이 법에 대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야권과 언론 관련 단체들의 과잉 규제 우려에 대해선 "명백한 허위, 왜곡, 조작 부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행사하는 언론사에 압력을 넣자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백한 왜곡, 조작 기준에 대해서는 사회적 판정을 내리는 건 법정에서 하는 일"이라며 "피해자 구제에 방점을 두는 거다. 우리 내부에서는 (벌금) 최소선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도 있다"고 전했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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