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2개월 단축’ 대전시, 주택건설사업 첫 통합심의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가 진행될 유천동 주거복합건축사업 대상지 조감도. 대전시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최근 접수한 유천동 340-1번지 일원 주거복합건축사업(3개동에 526세대 규모) 신청에 대한 통합심의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는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지난 4월 27일 발표됐다.

통합심의는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이 적용되는 사업승인 대상에 심의과정을 통합·진행함으로써 기존에 최장 9개월까지 소요되던 심의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이뤄진다.

유천동 일원 주거복합건축사업은 이러한 내용의 통합심의가 적용되는 첫 사례로 시는 이르면 9월 초에 통합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에 앞서 시는 이달부터 내달까지 해당 사업에 대한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심의위원의 사전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주택건설사업 사업주체들은 시의 제도 도입에 맞춰 통합심의에 필요한 용역 관련 업무를 동시에 발주하고 있다.

정해교 시 도시주택국장은 “통합심의 운영으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능케 해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가격 안정화를 동시에 이루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시는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장에 통합심의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행정적인 사항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유천동 주거복합건축물 심의를 시작으로 산내지역주택조합(9개동에 907세대), 유천 지역주택조합(4개동에 910세대),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9개동에 811세대) 사업장에서 내달 통합심의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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