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안면인식으로 실명확인 내년 상반기 적용

안면인식 기술 활용 실명확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DGB대구은행은 안면인식 기술 활용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내년 상반기 적용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존 대면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을 위해 필수 지참해야했던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안면인식 기술로 대체해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고객은 QR코드 촬영을 통해 IM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 로그인 하고, 안면인식을 위한 얼굴 사진 촬영으로 실명확인을 대신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후 은행 전산시스템이 고객 안면인식 사진을 기존 신분증과 비교 검증하고 기존 신분증 진위 확인도 거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상담 직원이 한 번 더 육안으로 고객을 중복 확인한다”고 강조하면서 “실명확인 금융거래를 위해 실물 신분증이 없는 경우 재차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한편, 병원 입원 등 직접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에게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로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해 금융편의를 돕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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