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관련 '기업가치' 조작 공판…내달부터 이어져

검찰,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회계사 4인 등 기소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교보생명 풋옵션(주식매수청수권) 갈등과 관련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 대한 1차 공판이 오는 8월10일 진행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당초 이날 1차 공판을 열기로 했지만 피고인 변호인단의 변경 신청으로 기일이 8월로 연기됐다.

현재 교보생명 기업가치 평가 조작으로 검찰에 기소된 인원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를 포함해 회계사 4명, 사모펀드 관계자 2명 등 6명이다. 소재 불분명으로 기소 중지된 사모펀드 관계자 1명까지 모두 7명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인 어펄마캐피털 의뢰로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쓰며 허위보고 등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A씨는 교보생명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지만 직접 수행한 것처럼 거짓 보고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방법과 평가금액을 단순한 오류 조차 수정하지 않고 인용해 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된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해서도 기소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7일 3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지난 2018년 10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며 안진회계법인에 기업가치평가를 의뢰했으며, 어펄마캐피털은 같은해 11월 풋옵션을 행사하며 삼덕회계법인에 가치평가를 의뢰한 바 있다.

교보생명은 이후 주주간 분쟁 장기화로 인해 이들을 고발,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어펄마캐피털이 위법행위를 통해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근거로 신 회장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했다는 혐의가 드러난 상황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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