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판매책임 사모펀드 100% 보상'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부실 사모펀드로 판매책임 이슈가 불거진 상품에 대해 해당 상품에 투자한 고객 투자금 100% 전액을 보상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정일문 사장은 16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판매책임 소재가 있는 부실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새로운 보상기준에 따라 상품 가입 고객 전원에게 투자 원금 대비 100% 손실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내린 선제적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투증권은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Gen2, 팝펀딩(헤이스팅스), 팝펀딩(자비스), 피델리스무역금융, 헤이스팅스 문화콘텐츠, 헤이스팅스 코델리아, 미르신탁 등 10개 상품에 대해 100% 손실 보상한다.

이들 펀드의 전체 판매액은 806계좌 약 1584억원이다. 이미 일부 상품이 전액 또는 부분 보상 진행된 상황에서 한국투자증권이 추가로 지급할 보상액은 약 805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 사장은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고객 신뢰회복이라는 대명제와 이를 토대로 한 장기적인 영업력 강화를 우선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위해 한국투자증권은 내부 보상기준을 강화했다.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으로 단순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설명서 상 운용전략과 자산의 불일치, ▲운용자산 실재성 부재와 위험도 상이, ▲보증 실재성 및 신용도 불일치, ▲설명서 상 누락 위험 발생, ▲거래 상대방의 위법 및 신의원칙 위반행위 등 최근 사모펀드 사태의 주요 발생요소를 포함했다.

보상 제외 상품 기준 역시 새롭게 도입했다. 시장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이나 투자 대상 및 전략에 대한 고지가 명확하게 이뤄지고 정상적으로 운용된 상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액 지급은 소비자보호위원회 의결 및 실무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향후 별도로 분쟁조정 결과나 손실률이 확정되더라도 기 지급한 보상금을 회수하지는 않는다. 추후 판매 펀드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화된 내부 보상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문제가 있는 카운터파티(운용사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투자자산 회수 및 구상 노력도 병행한다. 재발 방지를 통한 불완전 판매 종식을 위해 상품 공급, 판매 관련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고객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개선안도 마련했다.

정 사장은 "이번 결정은 '고객을 향한 바른 생각'이라는 우리의 분명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고객 신뢰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금융권 영업과 투자 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업계 및 금융상품 전반의 신뢰회복을 위한 역할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제적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을 통해 소중한 고객을 보호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신뢰회복에 미약하나마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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