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전남형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연장

3주간 사적모임 6명에서 8명까지 허용

2차 백신접종 완료자는 경로당, 종교시설에서 식사 가능

영암군 청사 전경 (사진=영암군 제공)

[영암=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현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이 전남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하고 각종 방역 수칙을 소폭 완화하기로 했다.

15일 군에 따르면 주요 변경사항으로 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 종교시설 수용인원 50%로 확대, 2차 백신접종까지 완료한 군민은 경로당, 종교시설 등에서 식사 가능(백신접종 증명서 소지 필수)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군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은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을 계속 제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와 원활한 백신 접종으로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3주간 연장되는 전남형 사회적 거리두기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현 기자 kh042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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