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 발표…'10년 후 세계 10위권 청렴 경찰'

5대 기본 원칙, 4대 분야 16개 과제

김창룡 경찰청장이 14일 오전 경찰청 브리핑실에서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경찰청]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김창룡 경찰청장과 경찰청 반부패협의회 위원장을 맡은 김병섭 서울대 교수가 직접 나섰다.

경찰은 이번 계획을 통해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1등급, 2032년 세계 10위권 청렴 경찰'이라는 경찰 반부패 정책의 비전과 장·단기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부패의 기회 차단 ▲외부의 부패 시도 처벌 ▲부패의 편익 감소 ▲부패의 적발가능성 제고 ▲조직문화 개선 등 5대 기본 원칙과 핵심 가치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유착 우려 사건을 막기 위해 '퇴직 경찰관 사적접촉 신고제도'와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강화하고, 특히 경찰 출신 변호사 등을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신고 대상을 퇴직 후 3년에서 5년까지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지역 토호세력과의 유착 시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직 교류인사 제도 운용은 물론 장기적으로 각 시도경찰청장 임기 보장, 청문감사담당관 개방형 전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경찰청]

아울러 내부비리 신고 포상금 예산을 증액하고 반부패 우수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특전을 부여한다. 부패 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통해 징계·수사 등 신분상 조치와 함께 부패 수익 몰수, 주요 보직 제한 강화 등 엄격히 조치한다.

이밖에 경찰은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국가수사본부 내 수사 분야 직무비위 감찰조사 체계 구축, 본청 및 시도경찰청에 반부패 전담 조직 신설 등을 추진한다. 특히 본청의 반부패협의회와 같이 시도경찰청에도 민간위원으로 반부패 정책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김병섭 위원장은 "경찰 청렴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면서 "본 계획의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본 계획의 세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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