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품위유지 위반' 강용석에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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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타인의 사생활을 부적절하게 노출하는 등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이 이유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달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 변호사에게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로 1000만원 징계를 내렸다. 변호사법상 징계 조치는 영구제명 또는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으로 나뉜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4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유명 인터넷 의류 쇼핑몰 운영자 A씨의 사생활을 폭로했다. 변협은 당시 강 변호사의 주장을 '타인의 사생활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발언'으로 보고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에도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변협으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강 변호사는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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