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사 사망 관련 부사관 2명 보직해임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공군 이모중사의 사망사관과 관련된 공군 부사관 2명이 보직해임됐다.

3일 공군은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당부대 부사관 2명을 이날 오후 3시 30분부로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말했다.

부사관 2명은 유족 측이 추가 고소한 부사관들이다. 이들은 이 중사가 차량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최초 보고를 받은 상사와 준위이다.

유족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핵심적인 부분은 2차 가해자가 누가 있는지 밝히기 위해 일단은 저희가 3명을 추가로 고소했다"며 "은폐의 중심에 서있는 부사관 중 한 명이 피해자를 직접 강제추행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일각에서 국방부 수사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가족의 입장은 군 스스로 이 사건을 해결해주기를 믿고 바라고 있다"며 "그점에 대해선 당장은 군검찰단 믿고 수사 투명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 유족과 변호인단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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