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11일 이사회 연다…디스커버리 대책위는 배상비율 재조정 신청

20일 이내 조정안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는 권고안이 나온 가운데 기업은행이 오는 11일 이사회에서 권고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오는 11일 윤종원 행장과 김성태 수석부행장을 포함한 4명의 사외이사가 참석하는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한다. 기업은행이 통상 월 1회 이사회를 여는 만큼 이번 이사회에서는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기업은행은 앞서 분조위 결정에 대해 "결정에 따른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고객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분조위의 배상 권고는 강제성이 없지만 기업은행이 결정에 따른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업계에서는 수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 따라 당사자(신청인 및 기업은행)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한다.

분조위는 지난달 24일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 50%,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45%의 기본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 2명에게는 각각 64%, 60% 배상비율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40~80%의 배상비율 적용을 권고했다. 이번 분쟁 조정 결정내용은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 계약 761억원어치에 적용된다.

반면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최대 80%의 배상비율을 권고한 금감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를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금감원의 합리적인 분쟁조정 및 배상비율 산정을 촉구하며 분쟁조정 재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분쟁조정세칙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당사자는 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조정위원회가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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