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비상' 김천시,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읍·면·동장 긴급 영상회의

이창재 김천시 부시장이 14일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긴급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경북 김천시는 15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전날 오후 긴급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복지지설과 식당, 노래방, 요양시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4900여 개소에 담당공무원을 지정,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또한 관내 공공체육시설 임시 휴장 조치 및 모든 스포츠 대회를 취소한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 및 관변 단체 등의 행사 및 대면 회의 개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일반관리시설의 방역수칙 적용 내용을 적극 홍보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오는 19일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행사에는관내 사찰 101개소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인원 제한, 공양 및 합창 금지 등 방역수칙 중점 이행 사항에 대한 점검을 강력히 실시할 예정이다.

이창재 김천시 부시장은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각종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해 주시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은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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