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 튀어올라 끼어 숨진 노동자 9년간 66명…위험감지 기준개정

100대 건설사에 "모든 난간 리프트 과상승 감지 설비 갖춰라"
처벌 법규 있는데도 산재 사고 잇달아 발생해 제도 개선

롯데월드타워 78층에 있는 건설용 리프트.(사진=아시아경제 DB)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리프트(시저형 고소작업대)의 모든 난간(지점)에서 압력을 감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처벌 법규와 방지 장치가 있는데도 작업대가 튀어 올라 근로자가 끼이는 후진적인 산업재해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특히 고용부는 100대 건설사에 "모든 난간에서 (리프트) 과상승을 감지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를 선도적으로 사용하라"고 당부하면서 이달 한달간 현장의 리프트 사용계획, 방호 성능 점검을 하기로 했다.

자료=고용노동부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노동자 66명이 리프트에 끼여 숨졌다. 해마다 평균 8.6명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친 지난해엔 무려 13명이 목숨을 잃었고 올해도 벌써 3명째다. 문제는 같은 원인으로 계속 사고가 난다는 점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서울 재건축현장, 23일 충남 예산 전기공사 현장 등에서 잇달아 발생한 리프트 사망사고는 작업대가 갑자기 솟아 오른 게 화근이었다. '과상승 방지장치'가 있는 데도 풀어놓고 작업하다가 사고가 났다.

자료=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167조 등에 따르면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사업주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지만, 현장에서 법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리프트는 방호장치 설치, 작업계획 수립 등이 꼭 필요한 위험기계다. 실내에서 주로 쓰는 설비로, 끼임 사고의 주 원인으로 꼽힌다.

고용부는 안전인증 기준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작업대의 모든 난간에서 압력을 감지하고, 노동자가 작업 중에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전한 속도로 작업대를 조정하도록 한다.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건설업체, 임대업체 등에 사고사례 및 고소작업대 설치·사용 방법을 안내·배포한다. 리프트를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해 사용 중 안전장치의 유지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업체 등 작업대를 보유한 사업주에게 방호장치 설치 비용 전액을 지원해 개선을 유도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기계기구 사용 시 정해진 작업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기구가 언제든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높고 좁은 위험 장소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는 작업 전 과상승 방지장치 등 방호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중 안전대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지켜라"고 강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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