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前 양구군수 구속영장 신청

13일 춘천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양구군청.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전직 강원 양구군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경찰청 부동산투기 전담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선 양구군수를 지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군수로 재임하던 2016년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예정 부지를 아내 명의로 1억6000여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전 11시 춘천지법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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