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신 김종민 변호사 '이성윤 유임되거나 직 유지하면 검찰 문 닫아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가 지난 10일 밤 자신의 사회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 권고가 내려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새 검찰총장 부임 후 검찰 인사가 있을 예정인 가운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지검장의 기소를 권고하면서 김 변호사 등 법조계에서 계속해서 이 지검장의 거취 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지도 주목된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검 수사심의위의 이성윤에 대한 기소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의 확인"이라며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음을 확인하고 수사 계속 불요, 불구속 기소 결정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많은 언론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가능성은 0%"라며 "9급 공무원도 법원에 기소되면 보직해임에 사표내는 것이 당연한데 피고인 신분의 서울중앙지검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만약 유임되거나 검사장 직을 유지한다면 검찰은 문 닫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과거 이용호 게이트나 스폰서 검사 사건 파동 때를 예로 들며 "연루 의혹이 있었던 고검장과 검사장들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자체만으로 직무배제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령을 냈던 전례가 많이 있다"며 "김오수 총장 취임 이후 검사장급 고위 인사가 정권 말 검찰 운영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성윤 처리 및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누구를 임명할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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