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제도 정비” 이용우 의원, 제정안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상자산업법'은 투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상통화 산업에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나오면 손해배상과 몰수·추징까지 할 수 있게 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가상자산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는 이미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우리도 이에 발맞춰 해킹과 시세조종, 투명한 시장,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고,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와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업자의 무인가 영업행위와 미등록영업행위, 명의대여, 불공정행위를 금지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해상충의 관리의무와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를 공개하는 설명의무, 자금세탁방지의무 및 본인확인의무를 부여했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별도 예치하거나, 이용자를 위한 보험계약 또는 피해보상계약도 맺도록 했다. 이 의원은 “시장이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스스로 작동한다면 더욱 발전적인 제도가 장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승원, 김주영, 김태년, 김한정, 노웅래, 민병덕, 민형배, 박홍근, 송재호, 신정훈, 안민석, 오영환, 이규민, 이소영, 이용빈, 이탄희, 정필모, 홍기원, 홍성국 의원(가나다 순)이 동참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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