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사지마비 '칼치기' 운전자 금고형…'처벌 너무 가볍다' 분통

지난해 11월 청와대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올라온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주행 중인 시내버스 앞에 끼어드는 '칼치기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 1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 3-2부(윤성열 김기풍 장재용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16일 진주시내 도로에서 자신의 렉스턴 SUV 차량을 몰다가 시내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버스 좌석에 앉으려던 당시 고3 여고생 B양이 튕겨져 나와 사지 마비 등의 중상해를 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건에 관한 양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B양의 가족과 누리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피해자 가족 측은 1일 법원이 지나치게 피고인의 입장만 반영한 형량을 선고했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A씨가 재판 내내 사과를 한 적이 없고 병문안도 한 번 오지 않았다며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형사 합의만 계속해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B양의 가족들은 "가해자는 1년 살다 나온 뒤 인생을 즐기면 되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이를 돌봐야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다만 지역 법조계에서는 판결 내용에 대해 불가피한 지점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피해자와 가족의 안타까움은 이해하나 현행 양형 기준을 따르면 국민의 감정에 맞춰 높은 형을 선고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기존의 양형 기준표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개정이나 칼치기로 인한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처벌 전력 및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참작해 금고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주 여고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사과 없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 등의 청원이 올라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청와대는 "사법부 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 캠코더 촬영 등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서영 인턴기자 kwon192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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