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 정경심 항소심 재판 2주 연기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격리에 들어가면서 항소심 공판이 2주 연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당초 오는 26일로 예정된 정 교수의 항소심 공판을 내달 10일로 변경했다.

정 교수는 자신의 변호인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변호인을 둔 구치소 내 다른 재소자와 동선이 겹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 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업무방해 및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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