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29일 처리 유력(종합)

오늘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의원 포함, 제재 내용은 국회법 개정안서 다뤄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논의가 촉발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29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해졌다.

성일종 국회 정무위 소위원장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과 이들의 직계가족 등이다. 또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부산하기관까지 확대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이번 이해충돌방지법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이들은 각각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직무상 비밀 범위도 ‘직무상 미공개정보’로 확대했다. 또한 퇴직 후 3년 동안 규정을 적용해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토지와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때 14일 이내에 보유 및 추가 매수 시 신고해야 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개발행위를 했을 때 관련 내용을 숙지한 공직자는 14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국회의원도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받는다. 가족 채용 제한·수의계약 체결 제한·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금지·직무관련자 거래신고·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이 포함된다. 다만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제한과 처벌은 국회법에서 따로 규정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세부안이 포함된 총 12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논의한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임위원회 위원 제한'을 비롯해 천준호 의원안인 '국회의원 등록대상 재산과 상임위 직무관련성 심사제도 도입', 김남국 의원안인 '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이다.

이날 야당 정무위 간사 성일종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의무와 사적 이익 충돌을 예방하고자하는 것"이라며 "다른 법안들이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사후 제제를 하는 것과 달리 사전적으로 예방해 공직자의 직무수행 공적성을 담보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190만 명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볼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LH 사태가 커다란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입법만능주의적 자기만족에 빠진 것도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정무위 간사 김병욱 의원은 "공직자가 공적인 지위와 사적 이익의 충돌 가능성이 있을 때 적용하는 것"이라며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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