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중소기업 제품 전용 면세사업권 신설

기존 전대매장으로 운영했던 인천공항 아임쇼핑 T2매장 전경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에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사업권을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아임쇼핑 매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신규 사업자로 선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아임쇼핑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KTX 역사 등에서 운영한다.

이 매장은 그동안 인천공항에서 중소·중견 면세사업자인 시티면세점과 에스엠면세점의 전대매장으로 총 3개소가 운영돼 왔다. 최근 시티면세점 계약종료 후 후속사업자 선정 지연과 에스엠면세점의 면세사업 철수로 매장 운영이 전면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사업권을 별도로 만들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이를 직접 운영하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중소기업들에게 판로를 열어주고 유망 중소기업제품 발굴은 물론 해외진출과 성장을 돕는 플랫폼 공간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매장 수는 3개로 종전과 같고 197㎡에 불과했던 매장 면적을 510㎡로 2.5배 이상 확대했다. 디지털 신기술제품이나 다양한 중소기업 아이디어 상품을 모아 공항 이용객이 자유롭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 존을 구성했다.

임대료는 매출액의 10%만 납부하도록 해 중소기업들이 임대료 부담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기간은 타 면세사업권과 마찬가지로 최대 10년이다.

이와 같은 결실을 맺기까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정부부처 또한 핵심 국정과제인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공사는 향후 중소기업유통센터 측과 사업수행계획에 대한 협상을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관세청 특허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매장 조성에 돌입해 금년 내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구축 중으로 중소기업상품 전용 면세사업권을 통해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열정이 넘치는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상생 플랫폼이자 국민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버팀목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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