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서울시 7급 공무원 극단적 선택 결론…'범죄 혐의점 없어'

경찰 로고.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경찰이 지난 2월 서울시 소속 7급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대 공무원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타살 정황이나 사인의 의문점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통신 기록,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망 원인이나 극단적 선택의 이유는 고인과 유족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월 8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사망 이후 일각에선 그가 평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경찰 조사에선 이런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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