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사전청약…인천계양·하남교산 등 3만200가구

3기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 확정
오는 7월~12월 4차례 나눠 실시
종부세 개편 등 당정협의도 서둘러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김현정 기자]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수도권 사전청약 물량 3만200가구가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인천계양,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와 성남·과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1~2년 정도 앞당겨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는 정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4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 지정되는 등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 폭이 보다 넓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과 위례신도시 등에서 4400가구가 공급되고, 10월에는 남양주왕숙2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 등에서 9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교산, 과천주암 등에서 4000가구, 마지막으로 12월에는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1만2700가구가 풀린다. 모두 이전 신도시에 비해 서울과 가깝고 교통이 양호하다.

정부는 사전청약을 통해 주택공급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조정 등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된 당정 협의도 서두를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면서도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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