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85%가 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 등 특공

사전청약 절차와 당첨자 선정기준은
사전청약 당첨되더라도 다른 지구 본청약 신청 가능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3기 신도시를 포함한 3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신청 방법, 당첨자 선정기준, 제한사항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이 2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업자는 최소 접수 10일 전에 △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세대 수 △개략적 설계도면ㆍ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 △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ㆍ장소 △당첨자 선정방법ㆍ일자 △본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사항 등을 공고한다.

또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현행제도와 동일기준으로 적용해 선정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당첨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사전청약이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청약 신청ㆍ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예약자의 지위로 입주가 확정되기 전까지 별도의 계약금 등도 불필요하다.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은 특별공급 85%(생애최초 25%, 신혼부부 30%,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유공자 5%, 기타 10%)를 제외한 일반공급(15%)의 경우 청약저축 1순위여야 하며 동일순위 경쟁 시 납입 횟수(40㎡이하), 저축총액(40㎡초과) 등 순차에 따라 선정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가구소득 등을 고려한 가점제로 우선 공급된다. 이후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녀와 무주택기간 등을 평가해 선정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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