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록말소' 타워크레인 120대 재사용 신청 반려

지난 3월26일 경기 의정부시 고산지구 공공주택지구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60대 조종사가 크게 다쳤다. 사진은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난 2월 안전 문제로 등록말소된 타워크레인 120대와 리콜대상 타워크레인 249대에 대해 수입·판매 업체들이 시정조치계획서 및 형식승인 서류를 제출했지만 정부가 반려했다.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는 지난 16일 위원회를 개최해 이들 타워크레인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서 및 형식승인 서류를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반려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중 70.2%가 소형(원격조종)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것에 착안해 지난해 2~7월 소형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결함이 의심되는 12개 기종을 추려 제작결함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2개 기종(369대) 모두 결함이 발견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심평위를 통해 결함사실을 확인한 후 중대한 결함이 있는 3개 기종 120대는 등록말소, 상대적으로 경미한 9개 기종 249대는 리콜(시정조치)명령 조치를 했다.

해당기종을 수입·판매한 업체에서는 12개 기종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서와 형식승인 서류 일부를 제출했지만 심평위는 이를 반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심평위는 학회와 시민단체,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민간검사업체 등 전문기관의 자문과 소유자·수입자 등의 의견을 청취해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위 위원들은 소유자·수입자의 경제적 손실과 현장에서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의 사용중단으로 인한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공감하지만, 안전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장비를 현장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심의결과로 인해 등록말소 장비 120대는 현장사용이 중단될 예정이다. 리콜 대상 249대는 현장에서 계속 사용이 가능하나 리콜 조치가 계속 시행된다.

국토부는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사업자 전체에게 리콜 대상 장비의 사용 자제를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한편, 수입·판매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완계획 제출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 과장은 "앞으로도 국토부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소형뿐만 아니라 일반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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