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작년 해외주식 매매차익 250만원 이상인 크레온 고객 대상…30일까지 신청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대신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준다.

대신증권은 20일 온라인 증권거래서비스인 '크레온'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는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법인과 제휴해 대행해준다. 서비스 대상은 크레온 계좌를 통해 2020년에 거래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합산 250만원 이상인 고객이다.

이 서비스는 오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신청은 크레온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할 수 있다.

안석준 스마트비즈(Biz)추진부장은 “해외주식투자 열풍을 반영해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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