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후 '12시간' 방치한 응급구조단 공범 3인 '우리도 피해자'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 사설 응급구조단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 A씨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3명의 모습. [사진=JTBC 뉴스룸 캡처]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의 한 사설 응급구조단에서 구조단장 A씨(43)가 40대 부하 직원을 상대로 폭행을 저지르고 밤새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 사건의 공범으로 알려진 3명 모두 자신들도 피해자라 주장한 사실이 알려졌다.

1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들은 자신들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 주장했다. 이들 3명은 각각 A씨의 부인이자 구조단 대표인 B씨, 구조단 본부장 C씨, 지인 D씨다.

이들은 사건 발생 얼마 뒤 변호인과 함께 취재진을 찾아가 숨진 피해자는 물론 자신들도 A씨의 노예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로부터 평소 협박과 강요에 시달렸던 이들은 상습 폭행도 당했지만, 가족까지 죽이겠다는 협박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A씨의 행위에 동조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맞았다며 A씨의 폭행을 저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울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구조단 직원들은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인 B씨와 본부장 C씨도 A씨와 같은 부류라고 전하며 자신들의 고통을 피하려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묵인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반박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지난 16일 공범 3명을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인 B씨와 본부장 C씨에겐 상습적인 금품 갈취와 폭행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먼저 구속된 A씨와 달리 공범 3명은 현재 불구속 상태다. 경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 부족과 혐의 보강 등의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과 동료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초기 수사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실제 경찰은 사건 발생 11일 만에 현장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초 A 씨에 대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뒤늦게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A 씨 재판은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황수미 인턴기자 choko21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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