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재판 앞두고 변호인 돌연 사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 변호인이 돌연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석씨 변호를 맡은 유능종 변호사가 이날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5일 검찰이 석씨를 기소하고 재판이 시작되자 의견서를 제출하며 변호에 임했다. 유 변호사는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더 이상 변호를 할 수 없어 사임을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유 변호사는 석씨와 접견을 마치고 "출산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고 가족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며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진실을 가리도록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향후 석씨는 국선 변호인과 함께 재판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석씨의 첫 공판은 오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