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진통제 장사'한 재소자 적발…교정당국 '수사 의뢰'

남부교도소 접견실을 가기 위해 이동하는 사람들. 해당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교도소에서 각성효과가 있는 진통제를 유통한 재소자가 교정 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는 재소자 A씨가 교도소에서 허가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교도소에 수사 의뢰를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원주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외부 의료시설로부터 처방받은 진통제를 다른 재소자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주교도소로 이송된 뒤 원주교도소 재소자들에게 "내가 준 약은 마약류로 분류된 약이다. 돈을 주지 않으면 약을 먹은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가 교정 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는 A씨의 폭언·폭행 등을 포함해 이번 사안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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