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 상태로 승객 태운 택시 기사 입건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술을 마신 채 승객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A(63)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7일 오전 2시 30분께 음주 상태로 서울 중랑구에서 강남구 논현동 부근까지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3%로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오전 2시 14분께 "택시 기사가 술을 드신 것 같다"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도착 지점 부근 골목길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택시기사인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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