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오라클과의 10년 지적재산권 소송 승리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정보기술 업체 구글과 오라클이 10년간 벌여 온 지적 재산권 소송이 구글의 승리로 마침내 종료됐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오라클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만든 구글을 상대로 낸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6대2로 구글에 승소 판결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구글이 가져다 쓴 자바 코드에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이용이라고 본다. 구글의 행위는 저작권법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앞서 오라클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1심은 구글이 이겼지만 2심 법원은 구글이 자바 코드를 이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최소 수조원의 배상 위기에 몰렸지만 연방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구글과 오라클의 법정 공방은 2010년 오라클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사용료 90억달러(약 10조원)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이후 10년 넘게 이어왔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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