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마약한 채 오토바이 몰다 '꽝'…40대 남성 입건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이정윤 기자] 마약을 한 채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49)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응암로 인근 골목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누군가 화단을 박고 넘어졌다’, ‘음주운전을 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나 운전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어눌한 발음을 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고 운전자와 함께 교통조사계까지 임의동행했다. 마약 시약검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남성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마약을 한 채 운전대를 잡은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40대 남성이 음주과 마약 상태로 노원구에서 도봉구 창동의 한 초등학교 앞까지 약 5㎞를 갈짓자로 운행했다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었다. 몸을 심하게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관이 현장에서 마약 간이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지난달 17일에는 마약을 투약했다고 전화로 자수하고 선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남성과 동승자인 30대 여성이 체포됐다. 지난해도 마약을 한 채 음주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잡혔다. 이 남성은 당초 마약투약 시점 때문에 위험운전치사혐의가 아닌 위험운전혐의가 적용됐지만 검찰이 첫 공판에서 공소장을 바꾸면서 죄명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 운전 치사로 바뀌었다.

마약·약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가해자의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사고부담금 상한을 아예 ‘지급된 보험금 전액’으로 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된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마약 복용 뒤 환각 상태에서 차를 몰던 운전자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 낸 바 있다. 이 사고로 다친 9명의 손해배상을 위해 약 8억1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나, 가해 운전자는 사고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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