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김용우기자
산부인과 처방전을 위조해 대량 유통된 여성호르몬제. [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산부인과 처방전을 위조해 약국에서 여성호르몬제를 대량으로 사들여 인터넷 카페에서 비싼 값으로 되판 남성(A)이 구속되고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는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폐경기 등 여성의 신체 기능 회복을 돕는 호르몬제를 위조한 처방전으로 구입해 인터넷을 통해 5년간 4억2000만원어치를 팔았다. A씨에게 약품을 판 약사는 조사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박준경)는 A씨를 검거해 구속하고, 대량으로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택배나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해 판매한 약사 등 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모 병원 의사 면허번호와 기관번호를 이용해 병원처방전을 위조했다.
부산과 경남의 약국 등에서 9100만원 상당의 여성호르몬제를 구입한 뒤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쪽지를 보내거나 광고글을 게시해 구입 가격의 2~3배 마진을 붙여 4억 2000만원 가량 여성호르몬제를 팔았다.
구매자들은 약품을 구매하면 신분이 노출될까 우려돼 A씨에게서 ‘은밀히’ 구입했다.
A씨에게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한 약사들은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폰으로 여성호르몬제를 주문받아 택배나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판매한 여성호르몬제는 비급여 전문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지 않는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처방전을 위조해 대량으로 여성호르몬제를 구입하고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