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부터 공매도 정보 미보관 최대 6000만원 과태료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다음 달 6일부터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최대 6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기준 등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공매도 주문금액과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하되, 과징금 부과금액은 금융위원회 고시에서 정하는 부과비율 및 가중감겸 기준에 따라 계산하기도 했다.

또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시와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하고,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마련해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니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 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부당이익의 1.5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 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결정 전까지 공매도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에서 배수하거나 시장 조성 등 유동성 공급 목적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5월2일 부분 종료될 예정이나,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4월6일부터 시행된다"며 "투자자 및 금융투자업권 관계자분들은 시행시기 착오로 인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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