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연1회 주택·토지 조사 후 결과 공개법 발의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뒤 관련 의혹을 규명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br /> 정부는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다음 주까지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한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마친 뒤 지자체 유관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br /> 사진은 4일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를 따라 철제 펜스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주택·토지 거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LH 사장은 연간 1회 소속 임원 및 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LH는 국가의 주택 및 토지정책을 실집행하는 기관인 만큼 개발 정보를 이용한 소속기관 구성원의 부당한 토지거래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LH 임직원 투기 논란은 단순한 비위행위를 넘어서 국가 정책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이자, 토지 매도인에 대한 갈취행위와 다름없다"면서 "LH는 매년 임직원의 토지 및 주택 거래 내용을 조사 및 공개해서 미공개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사익편취를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한 공사 측은 내부 규정을 강화해서 소속 임직원이 국가 정책과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 거래를 할시 이를 공사에 사전 통보하고 위법 및 적합성 여부를 심사받는 등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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