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LH사태' 없게…권익위, 6월말까지 공직자 투기 집중신고 접수

권익위 "신고자 비밀 보장" 강조

4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도로에 붙은 토지강제 수용 규탄 현수막.(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6월말까지 공직자 직무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 신도시의 100억원대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번진 상황에서다. LH·국토교통부·관계기관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불법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행 차원으로 풀이된다.

광명·시흥지구 등 제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전체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가 추진한 지역개발 사업 등 부동산 관련 부패·공익침해 행위가 집중 신고 대상이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그밖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도 신고해달라고 권익위는 당부했다.

신고는 정부세종청사 내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나 서울 종로의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청렴포털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고,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신고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이 부패·공익침해 행위로 수사 및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 또는 조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이첩한다는 방침이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수사기관 이첩 때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발생할 경우 원상회복을, 생명·신체의 위협 등이 발생할 경우엔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징계 감면도 가능하고, 책임감면을 신청하면 징계권자에게 감경·면제를 요구한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조속히 제정·시행돼야 '제2의 LH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직무상 공익-사익 간 이해충돌을 막는 제도가 갖춰져야 이런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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