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이형권기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순천시 연향동 소재 송보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일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민원제기와 언론보도에 따라 시 의회를 비롯한 여기저기서 담당 공무원을 불러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연향동 송보아파트 757세대 중에서 우선분양전환세대로 확정된 529세대는 평균분양가격이 2억2600만원으로 일반 공급가격(평균액) 3억4900만원과 비교하면 1억2300만원 낮게 책정돼 소유권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주변으로부터 많은 부러움을 받고 있다.
최근 순천시 아파트 분양가격이 4억 원대에 이른 것을 감안하면 우선분양세대 529세대는 큰 시세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한편, 부적격세대로 분류돼 일반 공급으로 분양을 받아야할 처지에 몰린 228세대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초로 산출한 일반 공급가격 평균액 3억4900만원이 우선분양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가격이라며 불만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부적격세대로 분류된 입주민의 목소리가 정화 없이 언론보도 등으로 전해지면서 순천시 행정에 대한 불신과 특혜의혹 등이 쌓여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선분양세대로 분류된 529세대는 매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 K씨는 우선분양세대로 “아파트분양가격이 생각보다 낮아 너무 좋았다”며 “잔금까지 내고 소유권 이전만 기다리고 있는데 갈수록 시끄러워지고 있어 불안한 심정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K씨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잔금까지 납부한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안될 경우 건설사가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 7200만원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는 대출받은 기금 7200만원에 K씨 보증금 1억8900만원을 합한 2억6100만원을 실질적으로 받았던 셈이다.
K씨 경우를 예로 들면 우선분양가격 2억2600만원에서 보증금 1억89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 3700만원을 잔금으로 납부했다.
건설사는 잔금을 납부한 K씨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주려면 7200만원의 기금대출액을 갚아야 한다,
즉, K씨로부터 3700만원을 잔금으로 받고 7200만원 기금을 상환해야 하는 건설사는 세대 당 3500만원이 부족해 전체 757세대를 우선분양가격으로 분양할 경우 264억9500만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265억 원을 돌려주며 아파트를 분양할 회사는 전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주)송보파인빌은 부적격으로 분류된 세대의 아파트를 일반 공급 분양해서 얻은 이익으로 우선분양세대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현실에 있다.
즉, (주)송보파인빌은 부적격세대가 많이 나와야만 일반분양 아파트로 분양해 얻은 차익으로 우선분양 세대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있는 구조로 돼있다.
이에 따라 무리하게 부적격자를 양산할 소지도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분양 가격과 일반 분양가격의 차액 1억2300만원을 부적격 통보를 받은 228세대에 적용시키면 전체 280억 원으로 (주)송보파인빌이 상환해야할 기금 265억원을 약간 상회 하는 것으로 송보파인빌이 예상했던 것 보다 부적격세대가 적다는 분위기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부적격으로 분류된 대부분의 세대의 대부분은 중간에 임차권을 양도양수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을 목적으로 양도양수 할 경우 부적격자 여부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편, 송보건설이 임차권 양도 양수를 승인해 줄 때 일부 위법 사실에도 승인해줬으나 소유권을 인수한 (주)송보파인빌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울타리 공동주택 공동체로 있다가 우선분양세대와 부적격세대로 나눠짐에 따라 울고 웃는 입장이 크게 바뀌는 임대아파트 우선분양 전환은 ‘공공주택 특별법’ 50조 3에 규정하고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다.
법 규정에 따라 우선분양세대와 부적격세대의 결정은 임대사업자가 결정하나 이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지위보전소송이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구제 받을 수 있다.
순천 송보아파트는 부적격으로 분류된 세대 중 약 130세대가 신청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한편, 최근 순천 아파트 분양가격이 4억원대에 이른 것을 감안해 부적격으로 분류된 세대가 송보아파트 거주자라는 이유로 세대 당 1500만원 할인한 가격으로 일반 공급물량에 우선분양대상이 된다는 것이 오히려 특혜와 위법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인근 광양시 N아파트 경우 전체 851세대 중에서 우선분양세대가 약 200세대 밖에 안되고 부적격으로 분류된 세대는 651세대에 달해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서동용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선분양 200세대 중에서 100세대가 우선 분양을 위한 잔금 납부까지 마쳤으나 임대사업자의 기금상환 재원 부족으로 23세대만 소유권 이전을 마치고, 약 77세대는 소유권 이전을 못 하는 상황이고 나머지 100세대는 우선분양대상임을 통보받은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