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인턴기자
[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제왕 절개 수술 도중 신생아를 다치게 하거나 아기들에게 젖병만 물려두는 등 방치를 한 산부인과 의사와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2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김포 한 산부인과 병원 의사 A씨와 원장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C씨 등 간호조무사 3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2019년 2월 경기도 김포시 모 산부인과에서 제왕 절개 수술을 하던 중 신생아의 눈 주변을 메스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술 이후 차트를 작성하면서 이 같은 사실관계를 명시하지 않고 축소·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 등 간호조무사 3명은 지난해 이 병원에 있던 신생아들의 입에 젖병을 물리고 11차례 혼자 분유를 먹게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해당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이 병원의 전 직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셀프수유와 함께 인큐베이터에 여러 아이를 넣어놓도록 하고, 분만 중 상처가 나도 산모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는 이런 병원을 처벌하는 강력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소영 인턴기자 sozero81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