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알페스, 진화하는 '사이버성폭력'…경찰 대대적 단속 착수

10월까지 불법유통망 및 유통사범 집중단속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딥페이크 음란물 등 각종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2일부터 10월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메신저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유통망을 비롯해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불법합성물 등을 제작·유통하는 공급자와 이를 구매·소지·시청하는 이용자이다.

경찰은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을 통해 사이버성폭력 사범 3575명을 검거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오는 4월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디스코드 등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와 '알페스'와 같은 성적표현물 제작 등의 신종 범죄가 등장한 데 따라 단속 대상과 범위 등을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전담팀과 경찰서 사이버팀을 중심으로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수요와 공급요인을 원천 봉쇄하는 전략을 택했다.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과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등을 활용해 수사단서 분석과 범인 추적에 나서고,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 의지를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각적 홍보 활동과 제도개선을 통한 범죄예방도 병행한다. 작년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 결과를 보면 가해자의 30.5%, 피해자의 60.7%가 10대 이하였던 점을 감안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제도적 문제점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신설되거나 처벌이 강화된 법률을 적용해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억제하고 차단할 방침"이라며 "성착취물 등 제작·유포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와 소지자까지 엄정 단속해 사이버성폭력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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