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당정, 이익공유제 28일 발표…소상공인·사회약자 위한 재단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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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 당정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초래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공유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오는 28일 발표한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연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법은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이르면 26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며, 이달 28일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후 입법 추진을 공식화 할 방침이다.

사회연대기금법은 기금의 용도에 '재난에 따른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를 명시하고, 관련법의 목표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정의하는 것이 골자다. 입법안은 기금의 용도를 '국가적 재난 발생으로 인해 소득감소, 실업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의 생활과 생계의 긴급지원 사업' 및 '국가적 재난발생으로 인해 심화된 불평등 양극화 완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부 문화 발전 목적의 정책연 연구 및 제도 사업'이라고 명시할 예정이다.

기금의 조성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에 중앙 정부가 적극 개입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현행 공익법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관련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추진되는 사회연대기금법은 국무조정실의 주도로 기금설립을 신청받아 주무 관청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며, 허가권 역시 국무조정실이 가지도록 한다. 이는 자발적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창구를 일원화 하려는 의지도 반영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사회나 단체가 재단을 만들어 기금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총리실이 관청과 협의한 뒤 허가를 해주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적 재난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사회약자 등을 위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재단이 설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당초 논의됐던 소상공인 대상 기금운영보다도 그 대상과 방식을 확장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관련 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 여부와 세제 인센티브 지원 내용이 담길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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