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Law] 변호사가 알려주는 층간소음 해결법, ‘이것’만은 하지 마라

[아시아경제 윤진근 PD] 최근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광주 서구에서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캠핑용 손도끼로 윗세대 현관문을 부수는 사건이 발생했다. 코미디언 이휘재 부부와 안상태 부부 역시 층간소음 가해자로 지목되며 온라인 공간에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소음을 유발하는 이웃에 대한 법적 대응은 사실상 실익이 없다는 법조계 견해가 있다.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이박최 법률센터’에서는 이기윤 변호사가 층간소음 갈등 해결 방법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층간소음 갈등 상황에서 고소 등 신고를 하면 오히려 득이 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고소 과정에서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다. 이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법을 제시했다.

특히 온라인에서 통용하는 소위 '층간소음 복수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등 층간소음 갈등 전반에 대해 살펴봤다. 이 변호사는 층간소음 등 생활 속 갈등에 대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만한 합의와 조정만큼 좋은 것은 없다”라고 현명한 대처를 당부했다.

윤진근 PD y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영상팀 윤진근 PD y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